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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사기죄로 검찰 조사 중 경찰로 보완수사요구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약30%정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불송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검찰 조사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전부하고 변호사를 통한 탄원서와 반성문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받게 되면 연락이 따로 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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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사기죄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불송치결정은 나올 수가 없으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보통 담당수사관이 전화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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