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사기죄로 검찰 조사 중 경찰로 보완수사요구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약30%정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불송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검찰 조사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전부하고 변호사를 통한 탄원서와 반성문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받게 되면 연락이 따로 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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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조사받던 중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요구가 넘어간 경우,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부 완료하셨고,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와 반성문까지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상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취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애초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피해보상,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신 점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통상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출석 일정을 안내합니다. 별도의 우편 통보 없이 전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성실하게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세를 보이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하여 담당 검사의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최종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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