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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면책결정이 안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작년 10월까지 36개월 변제를 완료하고, 10월말에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가까지 지나도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더 들어가고,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덜 들어가서 정리중이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10군데 가량됩니다. 5개월 가까이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취해야 할 조처가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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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제 후 면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실무상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완제에 따른 채무자의 면책신청서 제출이 있을 경우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가상계좌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회에 면책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회생법원(재판부)의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에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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