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면책결정이 안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작년 10월까지 36개월 변제를 완료하고, 10월말에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가까지 지나도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더 들어가고,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덜 들어가서 정리중이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10군데 가량됩니다. 5개월 가까이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취해야 할 조처가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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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6개월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했는데, 5개월 가까이 면책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인 면책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실무상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완제에 따른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가상계좌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안내드립니다. 회생법원에 문의하셨을 때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더 들어가고, 어떤 채권자에게는 덜 들어가서 정리 중'이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것은, 채권자 10곳에 대한 배당(변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정산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법원의 내부 절차 지연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는 마땅히 없습니다. 재판부(담당 판사 또는 회생위원)에 문의하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장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판부에 절차 속행 요청: 담당 재판부에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생위원과의 소통: 담당 회생위원에게도 현재 상황을 문의하여 진행 경과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제를 모두 완료하신 상태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면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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