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인원을 보충하여 30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는데 30인이하 사업장은 휴일에 쉬는게 법적으로 내년부터이더군요. 그러면 사람을 충원하여 30인이 넘으면 법 적용은 바로 돼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미 끝난거고 내년부터 적용인가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상 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셨다면, 올해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이날에 근로를 하는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일 근로시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셔야 하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