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기준 공휴일 유급처리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Q

30인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인원을 보충하여 30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는데 30인이하 사업장은 휴일에 쉬는게 법적으로 내년부터이더군요. 그러면 사람을 충원하여 30인이 넘으면 법 적용은 바로 돼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미 끝난거고 내년부터 적용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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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이하였다가 인원 충원으로 30인 이상으로 전환된 사업장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시행 시기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됨). 인원 충원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의 적용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30인 이하였던 사업장이 인원을 충원하여 30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전환된 시점(올해)부터 즉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내년부터 적용'이 아니라, 3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게 된 올해부터 곧바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 금지가 아님: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근로 시 가산수당: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근로하지 않는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원 충원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신 올해부터 즉시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번 연도의 공휴일부터 유급휴일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판단 기준일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스냅샷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매월 초일부터 계속하여 30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인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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