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대신 받는 보상휴가제는 합의서 없이도 될까요?

Q

저희회사는 따로 보상휴가제 관련 합의서 작성은 안하고, 야근을 하게되면 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조기퇴근, 반차, 연차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이 1.5배인데 시간으로 보상을 해줄때도 1.5배로 계산해야 한는건지요? 근데 저희가 계약서에 기타수당(제수당 등)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계약서에 없는 항목들은 근로법을 준수한다라고 적혀있구요. 이런 경우 1. 보상휴가제 합의서가 없어도 되는지? 법적으로 꼭 합의서가 있어야하는지요? 2. 법적으로 야간수당 안줄거면 시간으로 보상해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3. 시간으로 보상해준다면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도 근로법에 해당이 되나요? 4. 이미 계약서에 기타수당 없는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에서는 수당대신 1.5배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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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대신 조기퇴근, 반차, 연차 등으로 보상해 주는 보상휴가제를 합의서 없이 운영해도 되는지, 그리고 시간 보상 시에도 1.5배 가산이 적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합의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보상휴가제 합의서가 없어도 되는지: 정식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와의 합의 사실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 보상 시 가산율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②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야간수당을 반드시 시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③ 1.5배 가산 적용 여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가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배를 가산하여 휴가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합니다. 즉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④ 계약서에 '기타수당(제수당 등)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법정 가산수당(1.5배 시간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적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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