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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대신 받는 보상휴가제는 합의서 없이도 될까요?

Q

저희회사는 따로 보상휴가제 관련 합의서 작성은 안하고, 야근을 하게되면 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조기퇴근, 반차, 연차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이 1.5배인데 시간으로 보상을 해줄때도 1.5배로 계산해야 한는건지요? 근데 저희가 계약서에 기타수당(제수당 등)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계약서에 없는 항목들은 근로법을 준수한다라고 적혀있구요. 이런 경우 1. 보상휴가제 합의서가 없어도 되는지? 법적으로 꼭 합의서가 있어야하는지요? 2. 법적으로 야간수당 안줄거면 시간으로 보상해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3. 시간으로 보상해준다면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도 근로법에 해당이 되나요? 4. 이미 계약서에 기타수당 없는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에서는 수당대신 1.5배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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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휴가제에 대해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야간근로는 1.5배로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법 해석상 시간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1.5배를 가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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