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로 무역을 하고 있는데 해외파트너가 자금난에 있어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기에 바로 송금하면 안될것 같아 혹시나 해서 국내에 있는 해외파트너의 와이프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두차례에 걸쳐 송금하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해외파트너의 와이프와는 일면식도 없고 송금만 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태인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안은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경우 대여게약의 체결, 금전의 인도, 변제기 도래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신 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와 비슷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혹은 두분께서 주고받은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청구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