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고모와 고모부(외국인)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계시는데 가족초청 같은걸로 그 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미국에 거주하는 고모(고모부는 외국인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자 상태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고모를 통한 가족초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미국 이민법상 고모가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고모 본인을 기준으로 형제, 부모, 자녀에 한정됩니다. 조카(질문자님)를 직접 초청하는 것은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모를 통한 직접적인 가족초청은 불가능합니다.
병역 문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만 24세까지 자동 연기: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 24세까지는 해외 체류 시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② 영주권 취득 후 연기: 병역이 정상적으로 연기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병역 연기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③ 시민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연기 가능: 굳이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 신분만으로도 병역 연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시민권 취득 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는 병역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이민 경로(취업이민, 투자이민 등)를 검토하셔야 하며, 병역 문제는 영주권자 신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병역 연기 절차는 병무청(1588-9090)에, 이민 경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