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국에서 사는 친척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저의 고모와 고모부(외국인)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계시는데 가족초청 같은걸로 그 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고모가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모를 기준으로 형제와 부모와 자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만 24세까지는 해외 체류 시 군대는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또한 군대가 제대로 연기가 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군대는 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까지 받지 않아도 군대는 영주권자라도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까지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도 군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라도 얼마든지 군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