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고모와 고모부(외국인)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계시는데 가족초청 같은걸로 그 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고모가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모를 기준으로 형제와 부모와 자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만 24세까지는 해외 체류 시 군대는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또한 군대가 제대로 연기가 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군대는 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까지 받지 않아도 군대는 영주권자라도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까지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도 군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라도 얼마든지 군대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