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공상 중에 어떤걸 신청해야 하나요?

Q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병원에서 퇴행성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초진차트도 일하다 삐끗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무기간도 10년정도 되어서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산재와 공상중에 어떤걸 신청해야될지요? 2. 한의원을 다녀도 휴직을 할수 있는지요? 3.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요? 4. 산재 및 공상중에 한개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나면 다른걸 신청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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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와 공상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권해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산재 신청(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으신다면, 추후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어, 공상처리보다 산재 처리가 전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한의원 치료와 휴직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휴직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급여신청서: 기본적인 산재 신청 서식입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산재소견서): 시술받으신 병원 주치의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③ 재해경위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질병(퇴행성 디스크)으로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10년간의 업무 내용과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재해경위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와 공상 중 하나를 신청했다가 불승인되면 다른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공상처리란 산재 발생 시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상 합의 자체를 법에서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 불승인된 이후에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해줄지는 불확실합니다. 집배원으로서의 10년간의 직업력과 급성이 아닌 만성 질환(퇴행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치료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재해경위서 작성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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