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으로 근무하며 병원에서 퇴행성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초진차트도 일하다 삐끗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무기간도 10년정도 되어서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산재와 공상중에 어떤걸 신청해야될지요? 2. 한의원을 다녀도 휴직을 할수 있는지요? 3.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요? 4. 산재 및 공상중에 한개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나면 다른걸 신청할수 있나요?
1. 산재 신청을 하시는 편이 선생님께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산재신청(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추후에 치료가 끝나신 후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산재가 보다 유리합니다.
2. 한의원을 다니셔도 휴직 자체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3. 산재신청에는 크게 요양급여신청서와 시술 받으신 병원 주치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산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해야하므로 재해경위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상처리란 산재발생 시,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고 그 대신 산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공상처리로 합의하는 것 자체를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공상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산재 불승인 후에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PS. 선생님의 집배원으로서의 10년간의 직업력과, 급성이 아닌 소견으로 보았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처리보다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편이 금전적으로, 치료적으로도 보다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