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승인이 안나면 제가 모든걸 부담해야 하나요?

Q

안령하세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하는도중 파이프를 밟아서 발목이 꺾여서 넘어지지않으려고 다리에힘을 주고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아프지않아서 괜찮겠다했는데 일주일뒤 무릎쪽에 통증이와서 진료받았는데 엑스레이 찍고 약처방 무릎보호대 착용처방을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증상이 나아지질않아서 한달정도후에 업체에 보고를하고 병원을 와서 mri찍고 무릎연골판찢어짐으로 수술을받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상처리해준다하여서 입원치료비등 제가부담한다고 하고 일못한 일당만 계산해달라고하였습니다. 수술후 한달정도되면 일상생활 가능하다 하여서 업체에 보고를 하였고 추후에 생각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진거같다 하여서 2.3달 재활해야된다 하니 왜 말이바뀌냐며 공상처리 못해준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하냐 업체에서 산재처리가능하면 신청해라 그런데 제가 다친걸 보고한게 한달정도 지나서 산재가안될거다 할수있으면 해줄테니 신청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중인 병원원무과 가서 산재신청하였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보고 연골판 찢어진경위를 보고나서 퇴행성은 아니라고 산재될거다 했는데 업체에서는 산재가 안되면 공상도 안되고 치료비, 일못한거 다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어쩔수없다고 이야기를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승인이 안나게되면 제가 모든걸 부담을 해야되는건지, 산재가 된다면 일급70프로 비급여는 제가 부담해야된다는데 업체에서 보상은 하나도 받지못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근재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거같습니다. 일당이19만원인데 이번에 2만원 올라서 21만원인데 지금 다닌업체에서는 일당19만원으로 동결지어서 이부분도 21만원으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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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로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산재를 신청했으나, 업체 측이 산재 승인이 안 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공상 합의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공상 합의 처리를 아예 해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업체 측이 '산재가 안 되면 공상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인상분(19만 원 → 21만 원) 반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지급받으신 일당이 21만 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임의로 19만 원으로 동결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인상된 일당을 기준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된 경우 사업주 합의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70% 등)는 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사업주와의 추가 합의금(위자료 등)은 재해자분이 입으신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미비 등)이 존재한다면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재해 발생 경위(파이프를 밟아 발목이 꺾인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산재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산재보험(근재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고용노동부 관리) 신청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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