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령하세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하는도중 파이프를 밟아서 발목이 꺾여서 넘어지지않으려고 다리에힘을 주고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아프지않아서 괜찮겠다했는데 일주일뒤 무릎쪽에 통증이와서 진료받았는데 엑스레이 찍고 약처방 무릎보호대 착용처방을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증상이 나아지질않아서 한달정도후에 업체에 보고를하고 병원을 와서 mri찍고 무릎연골판찢어짐으로 수술을받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상처리해준다하여서 입원치료비등 제가부담한다고 하고 일못한 일당만 계산해달라고하였습니다. 수술후 한달정도되면 일상생활 가능하다 하여서 업체에 보고를 하였고 추후에 생각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진거같다 하여서 2.3달 재활해야된다 하니 왜 말이바뀌냐며 공상처리 못해준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하냐 업체에서 산재처리가능하면 신청해라 그런데 제가 다친걸 보고한게 한달정도 지나서 산재가안될거다 할수있으면 해줄테니 신청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중인 병원원무과 가서 산재신청하였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보고 연골판 찢어진경위를 보고나서 퇴행성은 아니라고 산재될거다 했는데 업체에서는 산재가 안되면 공상도 안되고 치료비, 일못한거 다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어쩔수없다고 이야기를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승인이 안나게되면 제가 모든걸 부담을 해야되는건지, 산재가 된다면 일급70프로 비급여는 제가 부담해야된다는데 업체에서 보상은 하나도 받지못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근재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거같습니다. 일당이19만원인데 이번에 2만원 올라서 21만원인데 지금 다닌업체에서는 일당19만원으로 동결지어서 이부분도 21만원으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