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일용직 산재승인이 안나면 제가 모든걸 부담해야 하나요?

Q

안령하세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하는도중 파이프를 밟아서 발목이 꺾여서 넘어지지않으려고 다리에힘을 주고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아프지않아서 괜찮겠다했는데 일주일뒤 무릎쪽에 통증이와서 진료받았는데 엑스레이 찍고 약처방 무릎보호대 착용처방을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증상이 나아지질않아서 한달정도후에 업체에 보고를하고 병원을 와서 mri찍고 무릎연골판찢어짐으로 수술을받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상처리해준다하여서 입원치료비등 제가부담한다고 하고 일못한 일당만 계산해달라고하였습니다. 수술후 한달정도되면 일상생활 가능하다 하여서 업체에 보고를 하였고 추후에 생각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진거같다 하여서 2.3달 재활해야된다 하니 왜 말이바뀌냐며 공상처리 못해준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하냐 업체에서 산재처리가능하면 신청해라 그런데 제가 다친걸 보고한게 한달정도 지나서 산재가안될거다 할수있으면 해줄테니 신청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중인 병원원무과 가서 산재신청하였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보고 연골판 찢어진경위를 보고나서 퇴행성은 아니라고 산재될거다 했는데 업체에서는 산재가 안되면 공상도 안되고 치료비, 일못한거 다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어쩔수없다고 이야기를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승인이 안나게되면 제가 모든걸 부담을 해야되는건지, 산재가 된다면 일급70프로 비급여는 제가 부담해야된다는데 업체에서 보상은 하나도 받지못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근재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거같습니다. 일당이19만원인데 이번에 2만원 올라서 21만원인데 지금 다닌업체에서는 일당19만원으로 동결지어서 이부분도 21만원으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통상적으로 공상합의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주가 공상합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2. 지급받으신 일당이 21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산재가 된다고 하였을 때 산재보험급여 외의 사업주와의 합의금의 경우 재해자분께서 입으신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보상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