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몇개월동안 진행해서 현재 확정판결까지 나오고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3개월가량 급여로 1300만원 정도가 임금체불되어 소액체당금으로 700만원 수령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서 나머지 600만원정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업주는 회사 임대료및 협력업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차압등이 들어와 있는상태이긴 하지만 폐업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체당금의 경우 보통은 폐업을 해야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주된 업무시설 등이 압류, 가압류, 양도 되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도산에 가까운 것이 인정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주를 설득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의 경우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행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할청은 어디인지 등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 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