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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Q

임금체불로 인해 몇개월동안 진행해서 현재 확정판결까지 나오고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3개월가량 급여로 1300만원 정도가 임금체불되어 소액체당금으로 700만원 수령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서 나머지 600만원정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업주는 회사 임대료및 협력업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차압등이 들어와 있는상태이긴 하지만 폐업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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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의 기본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회사가 폐업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신고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 재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주된 업무시설(공장, 사무실 등)이 압류·가압류·양도되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사실상 도산에 가까운 상태임이 인정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임대료와 협력업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이러한 사실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다만 보다 수월하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사업주를 설득하여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가 되어 있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체당금 진행 시 참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체당금 사건은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노무사 사무실도 있으므로, 진행하는 인원수와 관할청(근로복지공단 지사)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기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폐업신고를 권유해 보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절차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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