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경찰서에서 쓴 진술서를 판사님이 보시나요?

Q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는데 그 진술서는 재판에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판사님도 그 진술서를 보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경찰 진술서도 검찰을 다른 수사 기록들과 함께 넘어가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게 된다면 법원 단계에서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 상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판사가 못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증거로 해당 경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 진술서를 판사가 보기를 원한다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수사목록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목록에 있는 경찰 진술서를 복사 신청하여 검사가 복사에 동의하면 해당 경찰 진술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 진술서 복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복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허가하면 경찰 진술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수령한 경찰 진술서 복사물을 법원에 증거 등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절차나 증거 법칙은 위의 경우 이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를 잘 모를 경우, 형사 절차를 잘 아는 경우보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데, 형사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방어하며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 진행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효과적일 것입니다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