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는데 그 진술서는 재판에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판사님도 그 진술서를 보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재판에까지 넘어가는지, 판사도 그 진술서를 보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인 서류 이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경찰 진술서는 다른 수사 기록들과 함께 검찰로 넘어가며, 검찰 단계에서 정식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 단계에서 판사가 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경찰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판사가 이를 증거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해당 경찰 진술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경찰 진술서를 증거로 확보하고 싶은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경찰 진술서를 판사가 보기를 원하신다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검사에게 수사기록 목록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목록에 있는 경찰 진술서를 복사 신청하여 검사가 이에 동의하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검사가 복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복사 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복사가 가능하며, 이렇게 수령한 복사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복잡성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안내드립니다. 형사 사건의 절차나 증거 법칙은 위 설명 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로 대응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위험이 크므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형사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고 방어하며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해 효과적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