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못치르는 세입자와 계약해지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은 상태인데 전세 계약을 작년 12월에 하였고 금년 3월 말이 잔금일인데 여러가지 정황상 들어오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저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고 끝낼 생각인데 계약을 끝내는 것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를 해야 한다고들 하네요. 어떻게 하면 원만하고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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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쌍방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른 절차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중도금까지 받으신 경우: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만 있을 때와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잔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정식으로 통보한 후,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미이행 사실을 통보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해지가 성립합니다. ② 중도금이 없는 잔금계약의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잔금 지급 이행을 촉구하고, 그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권장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이행 최고, 계약 미이행 통보 등)를 거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하시려면, 쌍방이 서면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고 종결하실 계획이시라면, 그 내용(반환 금액, 계약 해지 확인)을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문구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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