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진행중이고 산재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산재가 종결된 다음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산재 종결의 의미가 뭔가요? 제 상황은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고 있는데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만 받으면 종결인가요?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신청해야하는게 휴업급여와 또 다른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지정병원이 아니라 수술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요양종결'이란 상병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이 헷갈려 하신 부분처럼 이는 휴업급여 지급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치료(요양)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요양 단계에서는 치료에 소요된 요양비,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간병료, 그리고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각 지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요양이 종결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도 심사를 거쳐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해진단서는 반드시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요양종결 시점까지 최종적으로 다니셨던 마지막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④ 다만 마지막 병원이 사정상 진단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사이에 치료비 등 중복 지급 항목이 있는 경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자동차보험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안내하고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또한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정 시 이미 산재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당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산재에서 받은 급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중보상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 반드시 공제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