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진행중이고 산재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산재가 종결된 다음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산재 종결의 의미가 뭔가요? 제 상황은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고 있는데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만 받으면 종결인가요?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신청해야하는게 휴업급여와 또 다른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지정병원이 아니라 수술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산재 장해는 요양이 종료 즉 치료가 종결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종결된 이후입니다.
요양비, 간병료, 진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양종결시까지 최종적으로 다녔던 마지막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병원에서 진단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수술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