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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통장이 정지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임대 통장을 요구하는 분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사람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통장을 확인하는대 돈이 들어와있길래 혹시 그사람이 돈을 보낸건가 싶어서 찾으려고했는데 정지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창구가서 확인했더니 신고가 되어 정지가 되었다네요. 정지된걸 알았으니 이제 전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은행가서 어디서 왜 정지가 됐는지 확인서를 떼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는대 제가 사는 지역이 인천인데 인천 경찰서는 안되나요? 신고된 지역이 지방이면 그 지방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가서 전 뭘해야하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과자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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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협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카드를 양도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 금액, 전과상황, 합의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돈을 벌 목적으로 카드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면하시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분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는데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가 다른 지역이더라도 질문자분께서 경찰 조사는 질문자분 지역 경찰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아무쪼록 대응을 잘 하시어 억울하게 사기방조 등으로 엮이지 않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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