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통장을 요구하는 분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사람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통장을 확인하는대 돈이 들어와있길래 혹시 그사람이 돈을 보낸건가 싶어서 찾으려고했는데 정지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창구가서 확인했더니 신고가 되어 정지가 되었다네요. 정지된걸 알았으니 이제 전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은행가서 어디서 왜 정지가 됐는지 확인서를 떼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는대 제가 사는 지역이 인천인데 인천 경찰서는 안되나요? 신고된 지역이 지방이면 그 지방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가서 전 뭘해야하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과자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