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한 통장이 정지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임대 통장을 요구하는 분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사람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통장을 확인하는대 돈이 들어와있길래 혹시 그사람이 돈을 보낸건가 싶어서 찾으려고했는데 정지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창구가서 확인했더니 신고가 되어 정지가 되었다네요. 정지된걸 알았으니 이제 전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은행가서 어디서 왜 정지가 됐는지 확인서를 떼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는대 제가 사는 지역이 인천인데 인천 경찰서는 안되나요? 신고된 지역이 지방이면 그 지방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가서 전 뭘해야하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과자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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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처벌수위는 카드를 양도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와 금액,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돈을 벌 목적으로 카드를 양도한 것이므로 죄질이 다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면하시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통장을 요구받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가 다른 지역(지방)이더라도 질문자분께서는 거주지 관할인 인천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별도로 지방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④ 경찰서에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사고(정지) 경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⑤ 아울러 경찰 조사에 출석하실 때에는 통장을 요구받은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채팅 기록,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단순 가담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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