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다친게 오래되었는데 회사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제가 차를 타고 가이드를 하는 일을 하는데 20년도 11월 말에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게되면서 손잡이를 잡다가 어깨를 밀려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삐끗한 정도라 생각했는데, 계속 아파오더니 이제는 통증 때문에 팔을 돌리지도 못하네요. 차량내 시시티비가 있어 조회는 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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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 내 CCTV를 통해 2020년 11월 말 어깨 부상 당시 상황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산재 인정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안이므로, 다치신 직후 병원에 내원하셨는지, 내원 당시 진료기록에 부상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가 산재 인정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신 후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③ 산재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요양비로, 부상으로 일을 쉬신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로 각각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통상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민사상 합의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업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 향후 장해급여까지 고려하신다면 공상처리보다 정식 산재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시간이 많이 경과한 사안일수록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되므로,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시고, 현재 다니고 계신 병원 진료기록에도 최초 통증 발생 경위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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