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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다친게 오래되었는데 회사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제가 차를 타고 가이드를 하는 일을 하는데 20년도 11월 말에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게되면서 손잡이를 잡다가 어깨를 밀려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삐끗한 정도라 생각했는데, 계속 아파오더니 이제는 통증 때문에 팔을 돌리지도 못하네요. 차량내 시시티비가 있어 조회는 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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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 내 CCTV를 통해 2020년도 11월 말에 어깨 부상 장면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하게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선생님께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 다치신 후에 바로 병원에 가셨는지 2. 병원 진료를 보셨을 때 왜 다치셨는지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등을 확인 후에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요양비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해당 부상으로 일을 쉬셨다면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셨던 것처럼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성질이 민사상 합의의 성질이므로 사업장측과 조율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 등을 생각하신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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