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일주일 근무했고 그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다가 사직서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 그동안 일 한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돈이 급해져서 이달 말일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증명서 들고 가서 은행에서 월급통장은 만들었고 회사 쪽에서 퇴사할 때 입금할 계좌번호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 제 계좌번호를 알 방법이 있나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질문자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퇴사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회사에 연락하시어 입금계좌를 알려주시고, 임금청구를 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