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일주일 근무했고 그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다가 사직서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 그동안 일 한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돈이 급해져서 이달 말일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증명서 들고 가서 은행에서 월급통장은 만들었고 회사 쪽에서 퇴사할 때 입금할 계좌번호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 제 계좌번호를 알 방법이 있나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자분께서 받으실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했다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금 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일 정기 지급일에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정을 설명하고 조기 지급을 요청하시면 회사가 임의로 응해 줄 수도 있습니다.
③ 계좌번호를 회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먼저 회사 담당자(인사·경리)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④ 만약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의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조사 과정에서 임금액을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⑥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조속한 지급을 촉구해 보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