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구체적인 자백글이나 자백유사글(n번방 방지법, 폭행등)이 올라왔는데 제3자가 캡쳐를 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해도 경찰에서 수사 진행을 안하겠죠?
실제 처벌에까지 이를 지와 무관하게 경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수사를 개시합니다.
피의자의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수사 과정에서 자백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된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