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캡쳐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Q

인터넷 사이트에 구체적인 자백글이나 자백유사글(n번방 방지법, 폭행등)이 올라왔는데 제3자가 캡쳐를 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해도 경찰에서 수사 진행을 안하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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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로 처벌에까지 이를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은 고발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온 자백성 게시글을 캡쳐하여 제3자가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신고 즉시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게시글 내용이 자백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피해자 진술, 정황 증거, 통신기록 등)가 함께 확보되어야 실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게시글 캡쳐본을 단서로 삼아 작성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n번방 방지법 등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백유사 게시글의 경우 그 내용의 구체성, 시기, 정황에 따라 수사 개시 및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관련 게시글의 작성 시각, URL, 계정정보 등을 최대한 함께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⑤ 아울러 게시글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화면 캡쳐 외에도 페이지 전체를 저장(웹아카이브 등)해 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원본성 및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⑥ 만약 게시글 작성자가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 계정이라면, 고소장 접수 시 게시판 운영자(포털사)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나 압수수색 필요성을 함께 기재해 두면 수사기관이 조기에 신원 특정 절차에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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