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계약만 가능한 파견계약직으로 1년 계약만료후 계약종료로 퇴직할 생각이었으나 근무회사에서 다시 일해줄수 있는지 얘기함 1. 15일정도 휴식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그 15일을 1년근무후 발생된 연차, 월차로 채워서 근무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2. 파견직이라 정규직 전환은 없는데 만약 1년 계약종료후 재입사시 두번째 계약시는 11개월만 계약이 가능한건지요?
1. 2년 초과의 기준은 계속근로시간 기준이며, 중간에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해당 공백이 파견법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공백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현재 파견직이라고 하시면, 계약 종료 후 사용사업주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