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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간에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나요?

Q

최대 2년 계약만 가능한 파견계약직으로 1년 계약만료후 계약종료로 퇴직할 생각이었으나 근무회사에서 다시 일해줄수 있는지 얘기함 1. 15일정도 휴식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그 15일을 1년근무후 발생된 연차, 월차로 채워서 근무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2. 파견직이라 정규직 전환은 없는데 만약 1년 계약종료후 재입사시 두번째 계약시는 11개월만 계약이 가능한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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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초과의 기준은 계속근로시간 기준이며, 중간에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해당 공백이 파견법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공백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현재 파견직이라고 하시면, 계약 종료 후 사용사업주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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