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상사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3개월안에 갚겠다고 하더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을때 안되겠다 싶어서 차용증을 합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 안에는 이름,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상환일, 서명, 지문, 주소, 핸드폰번호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적은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를 한다면 이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
돈을 빌려준 계약을 대여계약이라고 합니다. 대여계약의 경우 돈을 빌려준 대여인은 대여계약을 체결, 금전의 지급, 변제기한의 도래 이 세가지 요건을 만족할 경우 차용인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차용증을 갖고 계시고 차용증 내용 안에 차용금액, 상환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 이에 불응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