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상사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3개월안에 갚겠다고 하더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을때 안되겠다 싶어서 차용증을 합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 안에는 이름,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상환일, 서명, 지문, 주소, 핸드폰번호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적은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를 한다면 이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이라고 합니다.
① 대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계약의 체결, 금전의 실제 지급, 변제기한(상환일)의 도래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분께서는 400만원을 빌려주신 사실, 지급 사실, 그리고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일이 이미 도과한 사실을 모두 갖추고 계시므로, 차용증은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③ 차용증에 이름, 금액, 대여일, 상환일, 서명, 지문, 주소, 연락처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④ 다만 질문에서 언급하신 '고소'는 형사 절차를 의미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사기죄 등) 대상이 되기 어렵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법이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⑤ 아울러 소송 제기와 별개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시는 것이 향후 승소판결 후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