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는 꼬임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틀후 2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고통장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이니 경찰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 소명해야 하겠지만 현재 답답한건 다른은행 통장도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장 영업도 해야하고 통장거래가 항상 있는데 한계좌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에 대한 가담 혐의를 최대한 벗어나시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연락 경로, 상대방의 유인 방법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범죄에 이용되어 사고신고가 된 두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이므로 당분간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③ 다른 은행의 정상 계좌라면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은행 영업점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면 거래(입출금 등)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해당 은행 지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은행 자체 심사에 따라 일부 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콜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조사는 되도록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⑤ 영업 관련 자금 흐름이 급하시다면, 거래처에 사정을 설명하고 임시로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받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사고 계좌 해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대체 수단을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