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몇회 신청할 수 있나요?

Q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3명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몇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첫번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번째 아이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어 어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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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① 질문 주신 사안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1명당 1년씩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각 자녀별로 요건(연령 기준 충족)을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별 필요 시점에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질문 사안처럼 첫 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두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회사는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다만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 등 세부 요건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자녀별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일 시기에 여러 자녀의 육아휴직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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