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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몇회 신청할 수 있나요?

Q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3명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몇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첫번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번째 아이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어 어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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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의 휴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 직원의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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