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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하나요?

Q

주5일제 근무일 경우 월-금에 유급주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6일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유급주휴일 포함인가요? 2. 저번 어린이날은 평일이였는데 유급주휴일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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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 (월-일) 중에 1일만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중 1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일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6일분에 더하여 1일분의 임금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주휴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부여되는 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흔히 빨간날로 알고 있는 어린이날, 3.1절, 추석, 설날 등입니다. 3.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로서 유급주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180일에는 유급으로 일한 날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 유급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흔히 빨간날로 알고 있는 공휴일의 경우, 해당 날에 유급으로 쉰 경우에는 180일에 포함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서 무급으로 쉰 경우에는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토요일의 경우도 무급이므로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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