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하나요?

Q

주5일제 근무일 경우 월-금에 유급주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6일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유급주휴일 포함인가요? 2. 저번 어린이날은 평일이였는데 유급주휴일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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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일(월~일) 중 근로자가 1일만 유급 주휴일로 부여받으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그 일요일이 마침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중 1개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6일분 임금에 더하여 별도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일요일 자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노사가 주휴일로 부여하는 날일 뿐입니다. 반면 어린이날, 3.1절, 추석, 설날 등 이른바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④ 어린이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주휴일과는 별개의 휴일이므로 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근일수(180일) 산정 시에도 유급으로 처리된 공휴일은 포함되나, 무급으로 처리된 토요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0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순차 적용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에 공휴일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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