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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안된다고 하면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을 못하나요?

Q

일하다가 다쳐서 뇌출혈이랑 흉추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상병에 올라갔고 결정요양기간은 끝났습니다. 현재 뇌쪽만 합병증 예방 관리에 올려져 있어서 척추쪽도 올리려고 산재에 문의해봤더니 척추쪽도 장애가 있어서 올려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대학병원 산재과에서 주치의소견서랑 서류등을 안내받고 합병증 예방관리 때문에 소견을 써달라고 척추정형외과 의사에게 예기했더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다 산재라고 할수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거며 이거를 척추정형외과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까?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받아야 합니까? 이럴 경우 합병증 예방관리에 못넣는겁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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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예방관리제도는 질문자의 경우 척추 부분 12등급 이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척추에 장해가 남아 증상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척추고정술, 재수술 등의 척추수술자, 척추신경근 및 변형 등의 장해가 남은 비수술자 중 재발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12급 이상)가 되겠습니다. (척추신경근 손상도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때 공단의 직권으로 예방관리 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때, 주치의 소견을 포함하여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장해급여 등의 수급을 위해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라면 별도의 주치의 소견을 생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척추쪽도 장애가 있다고 하셨으니, 상기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의의 산업재해로 힘드셨을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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