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안된다고 하면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을 못하나요?

Q

일하다가 다쳐서 뇌출혈이랑 흉추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상병에 올라갔고 결정요양기간은 끝났습니다. 현재 뇌쪽만 합병증 예방 관리에 올려져 있어서 척추쪽도 올리려고 산재에 문의해봤더니 척추쪽도 장애가 있어서 올려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대학병원 산재과에서 주치의소견서랑 서류등을 안내받고 합병증 예방관리 때문에 소견을 써달라고 척추정형외과 의사에게 예기했더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다 산재라고 할수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거며 이거를 척추정형외과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까?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받아야 합니까? 이럴 경우 합병증 예방관리에 못넣는겁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는 산재 장해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향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① 구체적으로는 척추고정술이나 재수술 등을 받은 척추 수술자, 또는 척추신경근 손상이나 척추 변형 등의 장해가 남은 비수술자 중 재발 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12급 이상)가 대상이 됩니다. ② 위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장해급여 지급 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예방관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하신 것처럼 담당 의사가 소견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이미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신 상태라면 별도의 주치의 소견 없이도 그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④ 담당과가 애매한 경우에는 산재 지정병원 내 산재관리부서(산재팀)를 통해 척추 관련 예방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1588-0075)에도 함께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⑤ 담당 의사가 산재 관련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소견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으므로, 병원 내 산재 전담 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함께 협의하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