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쳐서 뇌출혈이랑 흉추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상병에 올라갔고 결정요양기간은 끝났습니다. 현재 뇌쪽만 합병증 예방 관리에 올려져 있어서 척추쪽도 올리려고 산재에 문의해봤더니 척추쪽도 장애가 있어서 올려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대학병원 산재과에서 주치의소견서랑 서류등을 안내받고 합병증 예방관리 때문에 소견을 써달라고 척추정형외과 의사에게 예기했더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다 산재라고 할수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거며 이거를 척추정형외과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까?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받아야 합니까? 이럴 경우 합병증 예방관리에 못넣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