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루 7시간(주35) 근무 중인데요. 육아기 근무시간단축을 하게되어 1시간 하루 6시간(주30) 근무할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180만원을 100%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 구성: 단축근무 기간 급여는 ① 회사 지급 급여(단축 시간 비례 삭감)와 ② 고용보험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으로 구성됩니다. ③ 사용 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과 합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 지급 급여: 원래 주당 근로시간 대비 단축된 비율에 따라 통상임금이 줄어듭니다. 예: 주 40시간 → 주 20시간으로 단축 시 급여 50% 수준. ② 고용보험 지원금: 단축된 시간(원래 시간 – 단축 후 시간) 중 최초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③ 계산 예시: 주 40→20시간(20시간 단축),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인 경우. 최초 5시간: 300만×(5/40)=37.5만 원, 나머지 15시간: 300만×(15/40)×80%=90만 원. 고용보험 지원 합계 약 127.5만 원.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신청: 근로자는 사용 시작 30일 전에 단축 기간·시간을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② 고용보험 신청: 고용24(www.work.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전월 급여 신청). ③ 필요 서류: 단축근무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서 등.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