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루 7시간(주35) 근무 중인데요. 육아기 근무시간단축을 하게되어 1시간 하루 6시간(주30) 근무할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180만원을 100%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됩니다.
따라서 주 35시간 근무로 급여 180만원을 받으셨다면
주 30시간 근로시간에 180만원에서 주 5시간분의 금액이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하루 7시간(주35) 근무 중인데요. 육아기 근무시간단축을 하게되어 1시간 하루 6시간(주30) 근무할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180만원을 100%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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