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25일 밤9시 출국이고 한국에 26일 금요일 새벽5시 입국입니다. 1. 3일이내가 검사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인지 아니면 검사결과 받은 후 3일이내인지요? 2. 저같은 경우 최소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3.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아침부터 검사할수 있다는데 유증상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pcr테스트결과 없이 입국해서 공항에서 검사 받고 기다린 다음 제가 선택한 자가격리 주소지 가서 지낼수있나요?
① 코로나19 입국 관련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지(결과지)를 발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3일) 이내여야 합니다. 즉 검사를 실시한 날이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질문 사안처럼 26일 새벽 5시에 입국하실 예정이라면, 늦어도 23일 새벽 5시 이후에 검사를 받아 그 결과지를 발급받으셔야 72시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③ 인천공항에 별도로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진료소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출국하시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 또는 검사기관에서 사전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PCR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하시는 경우, 내국인 기준으로 1인당 약 168만원의 시설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음성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입국 시점의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도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⑤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 여부와 격리 장소, 격리 기간 중 검사 일정 등이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국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또는 검역소 안내를 통해 최신 격리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