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형편상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변호사선임비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날짜가 잡히면 선임이 가능한가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그럼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요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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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과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국선변호인이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인입니다. ② 비용: 국선변호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③ 필요적 국선: 법정형이 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소 후 법원에 신청: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후 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 서류: 신청서, 재산 상태 소명 자료(통장 잔액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③ 자력 요건: 일정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구속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은 신청 없이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피의자 단계(수사 중)를 안내드립니다. ① 체포·구속 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서·검찰청)에 신청합니다. ② 자진 출석 피의자: 불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력 요건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재판 출석을 앞두고 계시므로, 기소 후 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와 재산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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