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형편상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변호사선임비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날짜가 잡히면 선임이 가능한가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그럼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요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1. 공소가 제기되면 국선변호사 선정안내서가 동봉되며,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여부는 자유이나, 신청한다고 반드시 선임허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