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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휴가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

아들이 군휴가중에 인사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골목에서 지나다가 사이드밀러로 가방을 살짝 치는 사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바퀴로 신발앞쪽이 밟혔다고도 피해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몰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번호만 달라고 해서 전해주고 왔다네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입원해야 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답니다. 일단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치료 받으시라고 오늘 사고접수는 해서 접수번호도 알려준 상태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휴가나온 중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아들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큰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를 냈으니 이걸 어떻해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 말고 개인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하네요. 아들을 위해서 이럴경우 그냥 보험처리 해야할까요? 아니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개인합의가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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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으로 근무 중 휴가기간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군인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관할이 없어 해당 군검찰부로 이첩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여 형사입건 자체를 막는 것이 최상책일 것이고, 만일 형사입건되었더라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입건 되더라도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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