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휴가중에 인사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골목에서 지나다가 사이드밀러로 가방을 살짝 치는 사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바퀴로 신발앞쪽이 밟혔다고도 피해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몰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번호만 달라고 해서 전해주고 왔다네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입원해야 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답니다. 일단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치료 받으시라고 오늘 사고접수는 해서 접수번호도 알려준 상태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휴가나온 중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아들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큰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를 냈으니 이걸 어떻해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 말고 개인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하네요. 아들을 위해서 이럴경우 그냥 보험처리 해야할까요? 아니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개인합의가 좋을까요?
현역 병으로 복무 중 휴가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민간 수사기관(경찰)은 원칙적으로 관할이 없어 사건을 관할 군검찰부로 이첩하게 됩니다.
① 다만 이는 사고의 경중, 가해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이른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물피·경상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다만 피해자가 보험처리가 아닌 형사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사건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입건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④ 군인 신분이라는 사정 자체가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군 내부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부대 측에도 사고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우선 보험사를 통해 대인접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별도로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⑤ 다만 형사입건이나 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서(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작성해 두시면 추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 보험처리와 합의서 작성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