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휴가중에 인사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골목에서 지나다가 사이드밀러로 가방을 살짝 치는 사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바퀴로 신발앞쪽이 밟혔다고도 피해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몰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번호만 달라고 해서 전해주고 왔다네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입원해야 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답니다. 일단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치료 받으시라고 오늘 사고접수는 해서 접수번호도 알려준 상태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휴가나온 중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아들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큰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를 냈으니 이걸 어떻해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 말고 개인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하네요. 아들을 위해서 이럴경우 그냥 보험처리 해야할까요? 아니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개인합의가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