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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간에 채무를 갚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 주택을 전세준 상황이라 전세자도 체무자로설정되어 현재까지 납입중입니다. 그런데 2년전쯤 회생도중 집을 매매하여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럼 빚원금 7000남은건데 달 126만씩 60개월 납입하면 빚원금 7천보다 높은 7560정도를 상환하는거입니다. 해서 법원가서 이에 정정요구를하니 납입개월을 원금 7천에 맞추어 삭감해주고 기간도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명령에서 70-80정도로 삭감승인되었는데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한 이 경우에도 빚원금 7천에 대하여 원금을 모두 내야는건가요? 아님 처음명령처럼 남은 빚 7천이 70-80프로정도로 삭감될수있는 여지가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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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보건복지부 생계비만을 차감하고 나머지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됩니다. 그러므로, 소유부동산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여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권현재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금은 변함없으며, 단지 원금 100%를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기간이 줄어들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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