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간에 채무를 갚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 주택을 전세준 상황이라 전세자도 체무자로설정되어 현재까지 납입중입니다. 그런데 2년전쯤 회생도중 집을 매매하여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럼 빚원금 7000남은건데 달 126만씩 60개월 납입하면 빚원금 7천보다 높은 7560정도를 상환하는거입니다. 해서 법원가서 이에 정정요구를하니 납입개월을 원금 7천에 맞추어 삭감해주고 기간도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명령에서 70-80정도로 삭감승인되었는데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한 이 경우에도 빚원금 7천에 대하여 원금을 모두 내야는건가요? 아님 처음명령처럼 남은 빚 7천이 70-80프로정도로 삭감될수있는 여지가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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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준 최저생계비)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①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이후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산정되었던 채권현재액(채무총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월 변제금 산정 기준(가용소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 자체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변제계획에서 정한 원금 100%를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 총액이 줄어든 만큼 변제기간(개월 수)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정정을 요청하여 원금 7천만원 기준으로 변제기간과 금액이 조정된 것도 이러한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처음 인가결정에서 70~80% 수준으로 변제율이 정해졌던 것은 최초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상환으로 채권액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정 결과는 관할 법원 회생위원과 상담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시에는 변경된 소득 및 채무 현황을 소명하는 자료(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보증금 반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법원이 정확하게 재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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