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당직근무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당직’이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건물 단속, 비상대기 및 전화응대 등 낮은 강도의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당직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당직근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본 답변은 질문에서 기재하신 당직이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건물 단속, 비상대기 및 전화응대 등 낮은 강도의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① 이러한 형태의 당직은 본래의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부수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래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당직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것이 실비변상(식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 보전) 명목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직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③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본래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규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당직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당직근무를 시켰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④ 다만 최저임금과 같이 당직수당의 최저 지급수준이 법으로 별도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되,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정해질 경우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⑤ 만약 당직 중 실제로는 본래 담당업무의 연장선상 업무(정상적인 업무처리, 지속적인 감시·단속 이상의 실질적 근로)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이는 단속적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재평가되어 연장·야간근로수당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당직 중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