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당직근무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당직’이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건물 단속, 비상대기 및 전화응대 등 낮은 강도의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당직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당직근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본 답변은 기재하신 당직이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건물 단속, 비상대기 및 전화응대 등 낮은 강도의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합니다.
당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임금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본래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당직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같이 당직수당의 최저수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노사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