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 전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새벽 1~3시 사이에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고지 했으며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간 지속적으로 몇달에 며칠씩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것은 자동거절전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제 통화기록에 상대방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만 보아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싫을 정도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 제가 취해야 할 행동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이별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①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몇 달에 한 번씩 새벽 시간에 전화가 온 사정,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고지한 사실,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음에도 계속된 사정 등은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자동거절된 통화기록(발신번호 포함) 캡쳐본,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했던 문자나 통화 녹음, 그리고 상대방과의 과거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스토킹 신고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112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료 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⑤ 신고 후에는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추가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