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 전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새벽 1~3시 사이에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고지 했으며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간 지속적으로 몇달에 며칠씩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것은 자동거절전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제 통화기록에 상대방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만 보아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싫을 정도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 제가 취해야 할 행동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