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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전화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약 6년 전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새벽 1~3시 사이에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고지 했으며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간 지속적으로 몇달에 며칠씩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것은 자동거절전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제 통화기록에 상대방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만 보아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싫을 정도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 제가 취해야 할 행동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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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연인이었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새벽에 전화를 해 오는 경우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던 기록 등은 확보하여 두셔야 할 것 같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료 확보의 범위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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