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산재 결정문 :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 좌측 비골 상단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하고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는 인정되어 요양 일부승인함을 알려드리며, 입원 2주, 통원 4주로 단축승인합니다. 진료시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바라봐도 MRI, CT 영상기록에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전문심사원님들께서 골절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말씀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다투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결정(불승인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3개월(약 90일) 기한은 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제기 기한을 의미합니다.
② 재심사청구서(또는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결정을 내린 기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③ 이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관할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애초 불승인 판단의 근거가 된 자문의사 소견, 영상판독 결과 등 판단자료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MRI, CT 영상에서 골절이 확인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므로, 실제 판정에 사용된 영상자료와 판독 소견을 확인하여 어느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④ 필요하다면 별도로 영상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재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서식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와 함께, 최종적으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급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재심사청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