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산재 결정문 :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 좌측 비골 상단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하고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는 인정되어 요양 일부승인함을 알려드리며, 입원 2주, 통원 4주로 단축승인합니다. 진료시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바라봐도 MRI, CT 영상기록에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전문심사원님들께서 골절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말씀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