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얼마로 책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제로 계산해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3개월 간 임금 총액 10월 (세전) 2,701,535 (세후) 2,612,415 11월 (세전) 3,266,890 (세후) 3,159,090 12월 (세전) 1,654,118 (세후) 1,599,538 10월 20일 출근, 11월 21일 출근하였으나 12월은 회사 사정으로 9일 출근을 하여 월급이 적습니다. 1. 이런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 총액에서 출근한 일수로 나누는 것인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인지요? 2. 아웃소싱을 통해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몇 프로를 곱하는 것인지요? 3. 휴업급여는 주5일로 책정되어 받는것인지 주 7일로 책정되는지요? 4. 휴업급여는 얼마로 책정이 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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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역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② 아웃소싱(파견 또는 도급 형태)을 통해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산정된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③ 휴업급여는 주 5일 기준이 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달력상 일수 기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④ 구체적인 휴업급여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전 임금총액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임금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중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12월에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임금이 줄어든 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정확한 산정을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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