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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얼마로 책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제로 계산해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3개월 간 임금 총액 10월 (세전) 2,701,535 (세후) 2,612,415 11월 (세전) 3,266,890 (세후) 3,159,090 12월 (세전) 1,654,118 (세후) 1,599,538 10월 20일 출근, 11월 21일 출근하였으나 12월은 회사 사정으로 9일 출근을 하여 월급이 적습니다. 1. 이런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 총액에서 출근한 일수로 나누는 것인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인지요? 2. 아웃소싱을 통해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몇 프로를 곱하는 것인지요? 3. 휴업급여는 주5일로 책정되어 받는것인지 주 7일로 책정되는지요? 4. 휴업급여는 얼마로 책정이 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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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2. 휴업급여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계산된 평균 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3. 휴업급여는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매일 지급됩니다. 4. 임금 총액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의 상세한 내역을 보고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이 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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