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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았는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Q

에어비엔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하다가 발각되서 보건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미국비자는 5년넘게 남아있지만 미국 입국할때 입국심사에서 알아보고 걸릴까요? 입국신고서에 범죄경력 사실여부 체크해야 할까요? 여권이 5년 미만으로 재갱신해야하는데 갱신할때 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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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심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될 경우 해당 기록을 밝히고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해당 기록을 밝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범죄기록에 대해서는 회사에 본인이 직접 알릴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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