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하다가 발각되서 보건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미국비자는 5년넘게 남아있지만 미국 입국할때 입국심사에서 알아보고 걸릴까요? 입국신고서에 범죄경력 사실여부 체크해야 할까요? 여권이 5년 미만으로 재갱신해야하는데 갱신할때 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① 이미 발급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시는 경우, 통상적인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국내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곧바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심사는 기본적으로 여권 및 비자 정보, 인터폴 등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② 다만 향후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재신청, 갱신 등)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서(DS-160 등)의 범죄경력 관련 질문에 해당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불이익(비자 발급 거부, 향후 입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하신 보건위생법 위반(에어비앤비 관련) 기소유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밝히더라도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④ 입국신고서에는 통상 미국 입국심사관이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 사실 자체를 자진신고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여권 갱신 절차와 회사에 대한 통보는 별개의 문제로, 여권 갱신 시 범죄경력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는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⑥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형사처분 사실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자진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