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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전화 했다고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Q

개인전화로 1회, 그리고 한 1분정도 항의전화(존댓말사용)를 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허위광고인것 같다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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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허위광고인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경어를 사용하여 1회, 1분정도 항의전화한 것만을 가지고 위의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될 가능성도 희박하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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