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전화 했다고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Q

개인전화로 1회, 그리고 한 1분정도 항의전화(존댓말사용)를 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허위광고인것 같다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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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② 질문 사안의 경우, 개인전화로 1회, 약 1분 정도 존댓말을 사용하여 다소 격앙된 어조로 "허위광고인 것 같다"고 항의한 것만으로는 위 세 가지 행위태양(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어디에도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판례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만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의 항의성 전화 1회만으로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에 실제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항의를 반복하거나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맞고소를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항의 통화 당시 사용한 표현을 미리 정리해 두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실제 광고가 허위였다는 자료 등)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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