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상속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은 없고 3금융권에서 몇백만원 대출받으신게 있더라고요. 15년 가까이 어머니와 별거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보니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려고합니다. 이렇게하면 다른 외가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거 없이 제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려다보니 양식이나 그런건 혼자 준비하겠는데 나중에 채무자공고나 그런걸 거쳐야 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절차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어머니가 금융권말고 개인적으로 채무는 없는걸로 아는데 저런 채무자공고절차나 그런것이 필수적인 것인가요?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함께 법원에 가서 신고하기 어려울것같은데 알아보니 위임장을 통해서 가능한것 같던데 맞는가요? 아버지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준비해놓으라고 하고 위임장 받아서 제가 아버지 상속포기도 진행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런데 위임장 양식은 어떻게 쓰는건지 아버지는 특별히 인감증명같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위임장 양식을 받아야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그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3금융권 채무만 있으시더라도 절차상 이 공고 최고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②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받은 후, 신문공고(일간지) 또는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공고 절차를 대행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법원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속포기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의 상속포기 신고를 질문자님께서 위임받아 대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 경우 아버지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에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정형이 없으므로 상속포기의 취지, 위임인·수임인 인적사항, 날짜를 기재하고 인감(또는 서명)을 받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어머니의 사망) 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아버지의 위임장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