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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Q

5인미만업체에 입사한지 3개월 되었고 사장님에게 1:1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그동안 인격인 모독과 업무를 제외한 인간적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직장에서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제 아침 출근하자마자 가르쳐주지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저도 참다참다 되빠꾸를 쳤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한는지도 말씀안해주시고 결과가 좋기만 바라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왜 그렇게 화를 내냐구 사장인 내가 너한테 잔소리도 못하냐고 그동안 해왔던 일은 아무것도 없는듯이 얘기를 하길래 따로 면담을 요청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최대 한달을 버티라고 합니다. 저도 직장을 구해야하고 면접보러 가고 하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탁도 드려봤지만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저는 이미 마음이 다 떠났는데 오늘 회사에 출근하는것도 지옥이고 몇 안되는 직원들과도 불편하고, 사장이 오늘은 원래 저의 업무가 아닌 엉뚱한 단순노무 일을 잔뜩 시키고 외근을 나갔습니다. 일부러 약올리려고 그러는건지 뭐 되봐라 하는건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하였다고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저도 생계를 위해 1일부터 마지막 근무날짜까지의 급여는 받아야합니다. 무단결근이 3일이면 퇴사 처리 한다고도 명시 되어있구요. 무단결근을 해서 어떻게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저는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 사항이 단 한개도 없고 제가 없다고 하여 회사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도 아닌 상황입니다. 제가 무단으로 3일을 결근하게 되어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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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 역시 계약이므로 양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서 제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나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일반적으로 1달)이 경과하게 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수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무단으로 결근하시는 것까지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귀하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정도 액수로 소송비용을 감당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근로로 인한 급여는 이와 관계 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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