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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Q

남편이 지인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20억 보증을 섰는데 제명의로된 집과 신랑명의로 된 차 3대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신랑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저와 저희 아이에게도 피해가 올것같은데 이로 인한 불화로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저와 제아이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최대한 이혼은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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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대표이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혼은 자녀에게 가장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므로 가능하면 최후의 선택이 되셔야겠고, 원만히 가정을 회복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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