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인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20억 보증을 섰는데 제명의로된 집과 신랑명의로 된 차 3대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신랑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저와 저희 아이에게도 피해가 올것같은데 이로 인한 불화로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저와 제아이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최대한 이혼은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형성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예컨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생활비 마련을 위한 채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질문 사안처럼 남편분이 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채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20억원의 연대보증채무는, 부부의 공동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남편분 개인의 사업상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분할대상 채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③ 다만 재산분할은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등)에서 소극재산(공동생활 관련 채무)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남편분 명의 재산(자동차 3대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보증채무로 인해 실제 남편분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이혼 후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은 자녀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므로, 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고, 남편분의 보증채무 규모와 향후 신용위험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신 후 이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혼 전 재산분할 관련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⑤ 만약 남편분의 보증채무로 인해 실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을 미리 보호하기 위한 방안(사해행위 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재산관계 정리 등)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무리하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오히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신중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