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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직원 채용시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간이과세자로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로 되어있어요. 직원 한명 채용하려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8시간 주40시간인데 다른 신고도 해야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지역으로 의료보험 내고있는데 직원1명 고용하면 직장으로 바뀌나요? 연금도 안내고 있는데 꼭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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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시 4대보험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 공단별로 공통서식을 쓰고 있으니 성립신고서와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홈택스에 제출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인건비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시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같이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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