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사 후 퇴직금 신고 가능할까요?
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재직 중에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질문자분께서는 퇴사 후 별도로 정식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발생)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동안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퇴직금 분할금' 부분은 법적으로는 회사가 착오로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반환받거나 정식 퇴직금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분할금을 새로 발생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④ 결과적으로 실제 질문자분께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 사실상 회사와의 정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퇴직금 신고 및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정식 퇴직금 산정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예컨대 퇴사 직전 평균임금이 상승한 경우) 오히려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