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사 후 퇴직금 신고 가능할까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에의 효력이 없어 퇴사 후 퇴직금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퇴사까지 받으신 퇴직금 명목의 돈들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어서 사실상 받는 돈에 차이는 없고,
회사를 괴롭히는 의미만 있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