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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Q

저는 전자 금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수감하다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습니다. 동종전과 없고 과거 병역기피로 집유 받은건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통해 고액 알바 구인을 보고 알바를 시작하였고 자차로 어디가서 택배 물건만 받아오면 건당 6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불법일인지 모르고 제 휴대폰으로 고객들께 전화를 해서 물건을 받았으며 총 건수는 약 20건 가량입니다. 이중 제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객들께 전화한게 절반정도 나머지는 차명폰으로 전화를 하여 물건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더도말고 덜도말고 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명폰도 당연히 압수가 되었고 제 명의의 폰도 압수가 되었습니다. 압수한 휴대폰 2대는 통화 목록 삭제도 안되어있었구요. 경찰 조사후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었고 검찰 조사 받을때는 당일 현장에서 검거되었을때 총3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한거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구요. 문제는 오늘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배달한 물건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제가 조사 받은 내역을 대충 아시더라구요. 저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판결문 있으면 팩스 보내달라고 하셔서 지금 팩스는 힘들고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집이랑 가까우니 경찰서를 판결문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금요일날 출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이 될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가요? 깨진다면 그전 징역 10월 받은것도 같이 살아야 하나요? 쌍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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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의 사안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제기가 되어 그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개시 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가 개시 되었으니 당시 처벌 받지 않았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받았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이전에 집행을 유예 받았던 징역 10월과 이 사건에서 선고될 실형의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즉 여러 범죄에 대해 일부만 기소가 되어 처벌 받고 나머지를 후에 재판 받게 되는 경우인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9조 제1항)’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쌍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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