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고등학교 시절 3번의 폭행사건을 저질렀습니다. 08년도는 경미한 사건으로 합의되어 경찰서에서 끝났습니다. 09년도엔 검찰까지 송치되어 검사님을 만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도엔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떨어져 경찰서로 가는도중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조서도 안쓰고 마무리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경찰서에 가서 수사,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① 형사입건이 이루어진 경우, 소년(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성년이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 자료에 기재되어 관리됩니다.
②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료가 삭제되거나 조회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제도가 있고, 특히 08년도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내사종결 또는 즉결심판 없이 훈방 등)된 경우에는 정식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09년도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으신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년 사건의 경우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보통 성년 도달 시점 등)이 경과하면 자료가 삭제되도록 되어 있어 조회 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10년도 사건은 고소취소로 인해 입건조차 되지 않고 내사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부터 별도의 수사경력자료가 생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만일 이러한 소년법상 자료 삭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수사기관 측의 착오일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정확히 입력하여 재조회해 보시고, 그래도 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분께 유리한 결과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⑥ 다만 향후 공무원 임용, 특정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별도의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회 목적과 기관에 따라 조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관련 기관에 조회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