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고등학교 시절 3번의 폭행사건을 저질렀습니다. 08년도는 경미한 사건으로 합의되어 경찰서에서 끝났습니다. 09년도엔 검찰까지 송치되어 검사님을 만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도엔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떨어져 경찰서로 가는도중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조서도 안쓰고 마무리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경찰서에 가서 수사,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입건이 되었다면 소년범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이라도, 성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수사자료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경우 이것이 누락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착오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여 보시고, 만일 그래도 아무 자료가 없다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