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신청은 노무사의 산재업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Q

일하다 다쳐서 노무사 선임하여 산재 신청하였고, 현재 산재 인정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선수금 150, 성공보수 30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구요. 휴업급여 받고보니, 성공보수만 휴업급여의 30프로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선수금 150과 성공보수 중 절반인 150 총 300을 노무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후 장해급여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노무사가 돌연 화를 내며 본인은 후유장애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산재 인정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산재에 대한 모든 것,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모두를 생각하고 선임을 한건데 노무사가 장해급여에 대해 본인은 아는바가 없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노무사가 장해급여를 모른다니요? 저는 지금 허리디스크로 산재급수를 받기 위해선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또다른 노무사의 도움을 받자니 수임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니 부담이 됩니다. 장해급여 신청까지는 현 노무사가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성공보수금 중 남은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성공보수라는게 산재업무 전체에 걸친게 아니라 단지 산재 인정만 받으면 무조건 지급하고 나머진 뭐 알아서 해야 하는건지 현 노무사의 업무는 정말 여기가 끝인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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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해로 인해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재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사와 업무를 약정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장해급여까지 염두에 두고 수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① 다만 노무사와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당사자 간 체결한 약정(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성공보수 지급의 조건이 되는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단순 산재 승인만을 의미하는지, 장해급여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②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상호 합의한 업무범위(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전체를 포함하기로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견적서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무사에게 장해급여 신청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노무사가 애초 약정 범위에 장해급여 신청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여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반대로 약정 범위가 산재 요양 승인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장해급여 신청은 별개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서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계약서(또는 약정 내역)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시 새로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⑤ 새로운 노무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이미 산재로 인정받은 상태이므로 장해급여 신청 자체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처음 산재승인 수임 때보다 저렴하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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