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노무사 선임하여 산재 신청하였고, 현재 산재 인정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선수금 150, 성공보수 30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구요. 휴업급여 받고보니, 성공보수만 휴업급여의 30프로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선수금 150과 성공보수 중 절반인 150 총 300을 노무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후 장해급여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노무사가 돌연 화를 내며 본인은 후유장애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산재 인정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산재에 대한 모든 것,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모두를 생각하고 선임을 한건데 노무사가 장해급여에 대해 본인은 아는바가 없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노무사가 장해급여를 모른다니요? 저는 지금 허리디스크로 산재급수를 받기 위해선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또다른 노무사의 도움을 받자니 수임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니 부담이 됩니다. 장해급여 신청까지는 현 노무사가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성공보수금 중 남은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성공보수라는게 산재업무 전체에 걸친게 아니라 단지 산재 인정만 받으면 무조건 지급하고 나머진 뭐 알아서 해야 하는건지 현 노무사의 업무는 정말 여기가 끝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