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2년전 A는 A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옆집 甲에게 매매 매매계약 후 몇년 뒤 A씨 부부 전부 노령으로 사망 갑은 B에게 " A가 건물과 토지를 전부 다 갑 자신에게 매매하였다" 라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 B는 "A가 건물만 매매 한걸로 알고 있으니 매매 계약서를 보여 달라" 고 하자 갑은 토지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함 B는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증거로 건물과 토지를 전부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냐?" 고 묻자 갑은 " 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착오며 실수라고 주장함 " 그 당시 쌍방간 말다툼이 오고 갔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년 20만원의 금액은 계속 지급함(미지급 및 연체 한번도 없었음) 건물은 철거하지 않았고 B가 1년에 약 2번씩 와서 건물을 보수하며 토지 정돈을 함 B가 토지 경작을 하려하면 갑이 " 토지 위에 아무것도 심지마라" 라며 훼방을 놓아 잡풀만 뽑고 있음 갑은 억울했는지 동네사람들에게 보란듯 고 A씨 집 대문에 현 상황을 종이로 적어 놓았음 B는 종이를 제거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현존함 몇일전 갑의 아들 乙에게 전화가 옮(갑 부부 생존하고 있음) 기존 20만원을 더 증액하고 싶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함 乙이 "건물을 보수하는건 좋은데 ~는 하지마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을은 위 20만원을 임대차 계약의 임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추정됨 B는 " 계약서를 쓴적도 없는데 뭘 다시 쓰냐" 고 묻자 을이 '토지 매매 계약서는 있다'고 함 乙은 조만간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겠다고 함. 이럴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적용되어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이 고 A씨 또는 상속인들에게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15년 최단존속기간이(민280조) 적용되는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