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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받는건 없나요?

Q

일용직에 일당 16만원 받고 근무하는 중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는 일주일정도 경과보고 수술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몇년 지나서 관절염을 달고 살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산재처리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일못하는 기간만큼 일당은 몇%나 나올까요? 3. 보험금이나 합의금 이런것도 나올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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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 분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연관성을 인정 받게 되면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재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질문자분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에는 "휴업급여"를 받으시게 됩니다. (평균임금 70%) 질문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 에 의해서 산정되는데,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일당 16만원 x 73%(통상근로계수) x 70%(휴업급여 적용) = 1일당 81,760원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는데 만약 월에 근무하신 날이 많아서 통상계수를 적용한 금액이 오히려 적다면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3개월 간 임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3. 산재(요양) 승인을 받게되면 ① 치료에 대한 요양비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등급(1~14급) 에 따른 장해보상 연금(1~7급) 또는 일시금(8~14급)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치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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