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받는건 없나요?

Q

일용직에 일당 16만원 받고 근무하는 중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는 일주일정도 경과보고 수술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몇년 지나서 관절염을 달고 살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산재처리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일못하는 기간만큼 일당은 몇%나 나올까요? 3. 보험금이나 합의금 이런것도 나올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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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①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 및 재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②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하고 다시 7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16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6만원 x 73% x 70% = 1일당 약 81,760원이 지급됩니다. ③ 다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만약 실제 근무일수가 많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보다 실제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온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더 유리한 금액으로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산재(요양) 승인을 받으시면 치료에 대한 요양비,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1~7급은 연금, 8~14급은 일시금)까지 순차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질문하신 '보험금이나 합의금'은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나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고 경위에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흡 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산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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