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외국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나요?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니지만 여권은 공문서니 처벌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형법 적용은 가능합니다만 여권을 발급 받을 때에 문제가 된 서류가 어디서 걸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문제가 된 서류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될 경우 한국영사관에서는 해당 거주 국가의 경찰에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한국에 입국하는 중 또는 한국 입국 이후에 걸린 경우라면 한국 경찰에 신고가 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