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외국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나요?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니지만 여권은 공문서니 처벌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①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법익(여권, 통화 등 공문서 위조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실제로 어느 국가의 사법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여 수사·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는, 위조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그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③ 문제가 된 여권 위조 행위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대한민국 영사관 관내)에서 적발된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 영사관에서는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여 그 나라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반면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이나 입국 이후 국내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대한민국 경찰·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여권 자체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여권 위조는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될 수 있고, 여권발급신청서가 공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이라는 공문서를 발급받게 하였다면 이 역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처벌 수위는 적발 장소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⑥ 아울러 여권위조로 인해 사증(비자) 발급까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사증 관련 법령 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고, 이후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