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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면 빌려간 돈은 공동재산이 되나요?

Q

먄약 재판에서 사실혼판결이 날 경우 위자료변제를 해주고 나면 재산분할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재산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해서 제가 패소를해서 헤어졌다치고 원고는 지금 제가 채무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사실혼이라 주장하고 먼저 고소를 한상태구요. 같이 산적도 없고 생활비 한번 받아쓴적없고 연인사이는 이미 몇년전에 종료되어 3년가까이 건물대출이자 연장등의 이유가 아니면 일년에 서너번정도 그리고 아예 1년간은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 물론 양가 상견례도 없었고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수없이 부딪쳐야하는데 법에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판결이 제가 원하는방향이 아니라면 저의 재산 현금도 공동재산이 되어 다뺏기는건가요? 제가 사기로 형사고발한다고 하니 먼저 선수친거 같아요. 제명의로 대출한돈부터 제 통장에 있는현금과 매장에서나온 현금매출의 전부를 빌려가고 가져갔습니다. 그돈을 갚지않으려고 사실혼을 재기한거 같은데 매번 협박을 합니다. 혹여 사실혼으로 판결받을시 만나는동안 오갔던 금전적인 돈은 전부 제돈이여도 공동재산이 되서 원고에게 제가 대여해준돈을 청구할수없나요? 무려 1억이 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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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시 이혼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공동의 재산인 경우, 즉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부부공동생활의 일환으로 이룩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의 상대방은 이것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특유 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글쓴분께서 사실혼인지도 불분명한 사안입니다.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인데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글쓴분께서 혼인의 의사를 갖지 않고 다만 동거할 의사였다면 사실혼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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