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먄약 재판에서 사실혼판결이 날 경우 위자료변제를 해주고 나면 재산분할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재산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해서 제가 패소를해서 헤어졌다치고 원고는 지금 제가 채무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사실혼이라 주장하고 먼저 고소를 한상태구요.
같이 산적도 없고 생활비 한번 받아쓴적없고 연인사이는 이미 몇년전에 종료되어 3년가까이 건물대출이자 연장등의 이유가 아니면 일년에 서너번정도 그리고 아예 1년간은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 물론 양가 상견례도 없었고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수없이 부딪쳐야하는데 법에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판결이 제가 원하는방향이 아니라면 저의 재산 현금도 공동재산이 되어 다뺏기는건가요?
제가 사기로 형사고발한다고 하니 먼저 선수친거 같아요. 제명의로 대출한돈부터 제 통장에 있는현금과 매장에서나온 현금매출의 전부를 빌려가고 가져갔습니다. 그돈을 갚지않으려고 사실혼을 재기한거 같은데 매번 협박을 합니다.
혹여 사실혼으로 판결받을시 만나는동안 오갔던 금전적인 돈은 전부 제돈이여도 공동재산이 되서 원고에게 제가 대여해준돈을 청구할수없나요? 무려 1억이 넘습니다.
A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① 사실혼 부부의 공동재산, 즉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함께 형성하거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각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과는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 재산이 부부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반대로 그 재산의 보유자는 이것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자신만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다만 질문하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혼 성립 여부' 그 자체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 생계 공동, 상호 부양 등)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연인관계의 동거나 간헐적인 만남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질문 사안처럼 함께 산 적이 없고, 생활비를 주고받은 적도 없으며, 양가 상견례도 없었고, 1년 가까이 연락조차 없었던 경우라면 사실혼의 실체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채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하여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금전 거래 내역(계좌이체, 대출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