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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계좌정보조회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은행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정보동의를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6개월전에 일로 왜 이제서야 날라온건가요? 경찰에서는 연락이 안왔는데 계좌정보제공을 이미 했다는건지 끝났다는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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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은행 계좌 등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계좌정보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한 내용을 계좌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정보조회는 일반적으로 사설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밝혀진다면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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