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계좌정보조회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은행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정보동의를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6개월전에 일로 왜 이제서야 날라온건가요? 경찰에서는 연락이 안왔는데 계좌정보제공을 이미 했다는건지 끝났다는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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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은행 계좌 등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은행에 계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통지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도착한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를 이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실명법상 통지유예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하므로, 시일이 지난 뒤에야 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히 있습니다. ② 계좌정보조회는 일반적으로 사설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귀하가 직접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나 자금 흐름 경로에 계좌가 포함되어 조회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통지서 자체가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통상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계좌정보조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필요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경찰의 별도 연락이 없다면 우선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다만 불안하시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요청기관(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이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조회 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니,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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