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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Q

편의점에서 금,토요일 주2일로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합니다. 먼저 19일부터 22일까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22일날 일을 하다가 점장님이 새벽4시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시급은 8590원 받습니다. 점장님이 3월달부터 시급을 8720원으로 적용해주신다고 하셨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얘기도 안하시구 월급은 20일이 라고는 하셨는데 뭐 알아서 주는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러면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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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야간 가산수당이 적용이 안됩니다.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으나 보통 야간 휴게시간 2시간을 잡는다면 근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여 이틀 총 16시간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기본급 597,111원이 나오고 주휴수당 27,488원이 나옵니다. 총 한달 평균 월급이 624,655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8,720원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634,118원이 나오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5인 미만으로 평균 월급 계산 방식이며, 임금 산정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이의제기 혹은 진정이 필요할 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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