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8시간 근무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Q

편의점에서 금,토요일 주2일로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합니다. 먼저 19일부터 22일까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22일날 일을 하다가 점장님이 새벽4시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시급은 8590원 받습니다. 점장님이 3월달부터 시급을 8720원으로 적용해주신다고 하셨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얘기도 안하시구 월급은 20일이 라고는 하셨는데 뭐 알아서 주는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러면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셨으나, 통상적으로 야간 근무 시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금·토 이틀 총 16시간이 됩니다. ③ 최초 약정하신 시급 8,590원으로 계산할 경우 기본급 약 597,111원, 여기에 주휴수당 약 27,488원을 더하면 한 달 평균 약 624,655원이 산정됩니다. 3월부터 적용된다는 시급 8,720원 기준으로는 약 634,118원이 산정됩니다. ④ 다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적인 계산방식을 전제로 한 개략적 금액이며, 실제 임금 산정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월급제, 시급제, 매주 지급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언급한 시급이 2021년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는 금액(교육기간 등 8,590원)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지급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진정 사유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