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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을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Q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본점 및 여러개의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인번호는 모두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지점의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증은 본점과 다르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에서 법인지점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법인 본점과 지점 모두 동일한 정관 및 규정,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각 본.지점별로 부가세, 원천세는 따로 신고하나, 법인세는 본점에서 각 지점 회계자료를 통합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점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했을때, 이 경우 본 법인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며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퇴직금 적용등에 관해 각 지점 노동부 지방관서에 문의드리면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지점 근로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법인이 통합해서 본,지점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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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사업장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인사노무 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과 경영상 책임 차원에서 독립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등에 해당 법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있습니다.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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