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을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Q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본점 및 여러개의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인번호는 모두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지점의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증은 본점과 다르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에서 법인지점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법인 본점과 지점 모두 동일한 정관 및 규정,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각 본.지점별로 부가세, 원천세는 따로 신고하나, 법인세는 본점에서 각 지점 회계자료를 통합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점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했을때, 이 경우 본 법인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며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퇴직금 적용등에 관해 각 지점 노동부 지방관서에 문의드리면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지점 근로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법인이 통합해서 본,지점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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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됩니다. 법인번호가 동일하고 정관·규정·취업규칙을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인사노무 관리, 예산 및 회계 등을 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과 경영상 책임 측면에서도 독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질문 사안의 경우 부가세, 원천세는 지점별로 개별 신고하나 법인세는 본점에서 통합신고하고 있는 점, 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지점별로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④ 두루누리 사회보험(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과 소관 기관(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vs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여부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24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답변(5인 미만 해당)을 따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질의회시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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