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Q

1. 가해자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3.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실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나 연락 등을 주고받아야 할 일이 생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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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세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정보를 가해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소인(피해자)의 이름 정도에 그치며, 사안에 따라서는 보복 우려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름조차 비실명 처리되어 'ㅇㅇㅇ' 등으로 표기되고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자 별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고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므로 임의로 사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만약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거나 협박성 접촉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2차 가해, 보복 협박 등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아울러 고소인(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신원 비공개를 명시적으로 요청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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