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3.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실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나 연락 등을 주고받아야 할 일이 생기나요?
1.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보통은 고소인의 이름만 알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름도 비공개 될 수도 있습니다.
3. 특별히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만날 필요도,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