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

며칠전 저와 오륙미터 등지고 있던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제 등을 치고 제 왼쪽발을 밟아 발등이 다 부러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접골을 하고 요양중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중이었고 급하게 운전중이어서 저는 좀 떨어져 있던 상태인데 반대편으로 입고차가 지나가서 고개를 돌려 그차를 보는중 일어났습니다. 접촉순간 운전자는 듣지 못한것같고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내는 절보고 손짓해서 세웠습니다. 만약 못들었으면 깔려죽을뻔했어요. 이 경우 과실치상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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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와 같은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 업무 중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① 우선 사고 차량(지게차)이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질문 사안처럼 지게차 운전자가 통화 중이었고, 후방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④ 발등이 골절되는 정도의 상해라면 전치 상당 기간의 진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⑤ 아울러 운전자가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자격 운전이었다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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