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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

며칠전 저와 오륙미터 등지고 있던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제 등을 치고 제 왼쪽발을 밟아 발등이 다 부러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접골을 하고 요양중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중이었고 급하게 운전중이어서 저는 좀 떨어져 있던 상태인데 반대편으로 입고차가 지나가서 고개를 돌려 그차를 보는중 일어났습니다. 접촉순간 운전자는 듣지 못한것같고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내는 절보고 손짓해서 세웠습니다. 만약 못들었으면 깔려죽을뻔했어요. 이 경우 과실치상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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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험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자면, 부상이 충분히 발생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장 지게차 운전자의 경우 정식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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